[뉴스워치=김대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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