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7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 등 치정범죄의 위험수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사람은 36,362명, 폭행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0명이 데이트폭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2010년 371명, 2011년 388명, 2012년 407건, 2013년 533건 2014년 67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애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13년 이후 동 법으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하며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다. 데이트 폭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데이트폭력이 살인, 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킹 법 등 독립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폭력이 노출된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볼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을 엄벌하고 피해여성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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