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물증 없고 진술만 난무...재판 쟁점화

▲ '드루킹' 김씨와 그의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이 밝힌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 의존해야 하는 법정 다툼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진실이 될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지사의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김경수는 드루킹의 공범”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 일당에게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하도록 지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운용 첫달인 2016년 12월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본격화된 지난해 1월 1만 4872번, 2월 2만 4757번으로 활동량이 많아졌다.

3월에는 74만 8039번, 4월에는 768만 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 1997번의 조작이 벌어지는 등 드루킹 일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특검은 법정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댓글 조작을 지시·승인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 특검은 정당한 수사일정을 갖고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개인에 대해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권의 특검 흔들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더불어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서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법정에서

하지만 이날 김 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가 전적으로 드루킹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지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 지사와 특검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핵심은 과연 드루킹 김씨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겠느냐는 여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루킹 김씨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실제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무런 물증은 없지만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루킹 김씨와 그의 일당의 진술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의외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판준비기일 등은 상당히 짧을 수 있지만 공판기일에는 양측이 증인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재판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김씨와 그의 일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정에 세울 수 있지만 김 지사는 불구속 기소를 하기 때문에 재판정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제기 한 재판은 신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은 공소제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7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도 상당히 늦어졌다는 점을 볼 때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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