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이나 호가 담합 목적으로 영업행위 기승 부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그 가격에 그 매물이 올라왔다면 100% 허위 매물이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김모씨(55)는 인터넷 등에 올라온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오피스텔 매물 때문에 문의한 사람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번호 이외에 실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이같이 대답했다.

실제로 인터넷 등에는 부동산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은 호객 혹은 호가 담합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4만여건

상반기 현재 전국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4만 4371건으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392개소이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속여 게재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부동산을 거짓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은 건수는 내놓는 시세보다 거짓·과장된 가격으로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고, 면적 등 정부를 허위·과장 게재하거나 중개가 금지된 경매 부동산을 일반 거래 매물로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공인중개사에 연락하면 “그 매물은 이미 나갔다”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은 소비자들을 호객하기 위한 호객용 매물이라는 이야기다.

허위매물 논란은 자동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자동차 중고거래 사이트가 자정 노력을 하면서 많이 사라진 반면 부동안 거래 사이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처벌 규정도 미비

문제는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비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한 후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인터넷 매물등록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허위·과장 중개사무소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허위매물 근절 계도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단속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발품 팔아야 하는 수고로움 필요

그와 동시에 소비자들은 인터넷 매물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발품을 파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물 중 일부는 호객 및 호가 담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물을 현장에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