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실질적 권한 갖고 있어...뿔난 BMW 차주들 규제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이유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중에 중앙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도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단단히 화가 난 BMW 차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은 BMW가 이제는 가장 못 믿는 차량이 됐다.

김현미 “운행정비 명령 발동해달라” 지자체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말했다.

운행정지 명령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대략 2만여대며 16일부터 운행정비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2만여대는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김 장관은 “내일(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BMW 차량 소유주에게도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 중 과연 얼마나 호응할지

이번 운행중지 요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험대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요청을 명분 없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BMW 차주를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BMW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BMW 차주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효율적인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지 미지수다.

몰론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BMW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과한 명령이고, 그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부수적인 피해 키울 수 있어” 피해자들도 반발

BMW 차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화재의 위험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운행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BMW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BMW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에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게도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칫하면 BMW 전차량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운행중단 조치 발표로 인해 초래된 불편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BMW 차량 운행 정지에 따른 차주들이 입을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차량 운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BMW코리아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안전진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렌터카를 계속 제공하고 리콜 단계에서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렌터카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렌터카 수급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 BMW 차주는 렌터카도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BMW 코리아는 오는 12월까지 리콜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콜이 12월까지 끝낸다고 해도 과연 화재의 공포는 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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