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명단 공개 못해...특활비는 폐지 안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가 피감기관 등 외부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 역시 폐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민심의 불신이 강해지는 가운데 민심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계속 보이면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외출장 앞으로 안되지만 다녀온 의원 명단 공개는 안돼

피감기관 등 외부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현지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지난 8일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가를 심사해서 근본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에 사전심사를 맡기겠다는 의도이다. 7명의 심사 자문위원이 구성되는데 5명은 국회의원이고,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과연 자문위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국회는 위법성 조사를 해외출장에 돈을 댄 피감기관에 맡기고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피감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피감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피감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의원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 윤리위가 1991년부터 설치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윤리위에 문제가 있는 의원을 회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국회는 단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특수활동비, 폐지 대신 양성화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역시 폐지 대신 양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과거에 특활비에 대해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심은 국회의원에게 과연 특활비가 필요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 특활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를 선택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다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양성화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활비의 본래 목적은 첩보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굳이 필요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의원 특활비가 그동안 본래 목적인 첩보활동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식사 및 운영 등 친목 도모를 위해 사용됐다는 정황증거 등이 나오면서 민심은 특활비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눈을 막고 귀를 닫은 형국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반드시 필요

이런 이유로 국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심사, 법안 처리 등으로 견제를 하고 있지만 국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투표’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국회를 견제해야 할 수단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을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선거일 투표가 아닌 임기 중반에도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인 주민소환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제 수단으로 정당해산심판청구권한을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대통령 한 사람 이외에는 없다. 때문에 국민이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에 끝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정당해산심판청구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국회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국회와 정당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회의원들을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돌리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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