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은 제기되지만 국회 입법 과정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무너졌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법부로서는 관련자들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각종 영장은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특별재판부가 아직까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게 된다면 위법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입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의의 여신상./사진출처= 픽사베이

잇따른 영장 기각, 분노하는 검찰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달아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24일, 27일 세차례 걸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이 강제적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원이 계속해서 영장 기각을 하면서 강제적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PC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의 수사도 힘든 상황에서 만약 재판까지 이뤄진다면 그 재판이 얼마나 공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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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이에 참여연대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특별재판부 입법 및 관련 법관 탄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결국 현 사법부와는 완전히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사법부가 재판을 한다면

현 사법부가 재판을 한다면 피고인 사법부가 자신의 재판을 하는 꼴이 된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상당수가 몇 십년 동안 사법부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무리 공정한 판사로 구성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공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해도 국민이 신뢰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별재판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과연 특별재판부 도입이 제때에 이뤄지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래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보이면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설사 특별재판부 도입을 한다고 해도 관련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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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 필요

이런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 재판부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재판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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