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행준비 관련 USB 복원 성공

▲ 과천에 소재한 국군기무사령부./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계엄문건이 들어있던 USB를 복원하면서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내란예비음모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계엄문건에 대해 USB(이동식저장장치)안에 수백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상당수 복구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파일에는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기에 압수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는가

특수단이 확보한 USB에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닌 실행 문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했으며 별도의 PC를 통해 문건을 작성하고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는 포맷을 통해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란예비음모에 한 발 다가가게 된다. 내란예비음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헌(國憲)문란’과 ‘예비음모’가 있어야 한다.

국헌 문란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을 말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헌법 규정을 위배하는 것을 말한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언론을 통제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국헌문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예비음모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다소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진보 성향 법조계에서는 예비음모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수 성향 법조계에서는 예비음모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세부시행계획이 담긴 USB가 나오면서 예비음모에 한 발 다가간 셈이다. 판례에 의하면 ‘공격 대상과 목표, 그 시기와 실행방법’이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공격 대상과 목표는 확실하다. 하지만 그 시기와 실행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했는데 특수단이 이번에 그것을 찾아내면서 한발 다가갔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기무사에 칼날 들이대는 기무사개혁위

이날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에 대해 칼날을 들이댔다. 기무사를 슬림화해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안(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한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를 존치를 하건 존치를 하지 않건 계급별로 인원을 30% 이상 줄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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