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신중한 반응 보이고 있어

▲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추모객들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하는 액자를 묘소 앞에 두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죽음이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유리하면서 원외 정치인들이나 신인에게는 불리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치신인과 원외 정치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내용이다.

노 전 의원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도 정치자금법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서 정치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과연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신인에게 물꼬를 틔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의원들로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2004년 개정된 이른바 오세훈법, 14년 지나 시대 맞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한나라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오세훈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이 탄생하게 됐다.

후원 한도를 1년에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되고 개인 후원금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했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직도 14년 전의 후원 한도에 막혀 있다면서 후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막 입문한 정치신인이나 원외 정치인들은 후원조차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예비후보는 총선 120일 전에 등록할 수 있고 후원금은 등록 이후 모을 수 있다.

현역 의원은 사시사철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반면 예비후보는 총선 120일 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정치 후원금 없이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물론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이지만 정치신인이나 원외 정치인에게는 혹독한 법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현역의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된 개정을 하지 못하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는 정치인이 부지기수가 됐다. 또한 정치신인들은 돈이 없어서 정치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다.

이제 점차 현실과 괴리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지만 매번 국회의 턱을 넘지 못했다.

노회찬의 죽음, 정치자금법 개정의 미래는

그러다가 노 전 의원의 죽음으로 다시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노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삼성X파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것이다.

원외 인사는 선거 때만 아니면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노 전 의원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외 인사와 정치신인들이 마음껏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정서는 정치자금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선거구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이 과연 정치신인과 원외 인사에게 물꼬를 터주는 그런 정치자금법 개정에 얼마나 동조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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