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명백한 범죄자”...안희정 “위력 행사 없었다”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이같은 구형이 내려졌다.

수행비서는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라면서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性)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연다.

핵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에서 ‘위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여부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2007도8135 판결)은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혐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저항 유무를 성폭행·추행 판단으로 삼아왔고, 피해자의 미성년자 혹은 장애여부가 체크돼 왔다.

정치적 권력을 갖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유죄 판단은 그동안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리딩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이뤄지는 첫 번째 판결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법조인들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갖고 위력에 의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지위와 권세를 피해자에게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있어야만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를 재판부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단순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는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판결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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