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북한 최고재판소가 억류 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우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북한 형법상 국가 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 씨 등이 미국과 남한의 조종 하에 반 공화국 정탐 모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우리의 대법원 격으로 김 씨 등에 대한 형량이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북한은 김 씨 등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억류된 김 씨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국기 (3월 27일 기자회견)]
"제가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10여 년 간 집요하게 벌인 북 최고 지도부와 관련한 자료 수집 활동은 국가 테러행위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앞서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도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한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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