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무고사범 상응 처벌 받도록 면밀히 수사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범죄 피해자에게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토록 한 매뉴얼 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높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에게는 엄중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폭력 수사 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우리나라의 무고죄 형량이 낮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 중단

지난 5월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성폭력 사건 수사 종려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20만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박 비서관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매뉴얼에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무고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대검 성폭력 매뉴얼은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우리나라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현실에서 실형 선고비율이 높지 않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것인데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과 무고죄는 엄연히 다른데 일반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박 비서관은 설명했다.

‘혐의없음’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악의적인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다.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 성폭력 수사매뉴얼 헌법소원 각하

한편,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청 내부 업무처리지침 혹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뤄질 내용이 아니라는 뜻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만약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법률적 효력을 담은 내용이라면 헌재에서 다뤄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말 그대로 매뉴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

또한 헌재에서도 수사매뉴얼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상에서 참고용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성폭력 수사, 억울한 사연 나올 수밖에

문제는 성폭력 수사 상당수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성폭력 고소를 할 경우, 이 고소 내용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고소 내용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고소한 내용인지를 수사관이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수사관이 수사매뉴얼 대로 성폭력 수사부터 먼저 한다면 지목된 가해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성폭력 수사와 무고 수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도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 무고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고, 그로 인해 펜스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예원씨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은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법이라는 것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다른 사선에 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모든 인생이 파탄난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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