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체유기죄 적용 안돼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남성혐오 조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태아 훼손 사진을 올려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워마드 한 회원이 지난 13일 저녁 ‘낙태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남자 태아가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으로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다.

이 회원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겟노 깔깔”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워마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회원의 처벌과 함께 폐쇄를 시켜달라는 청원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태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낙태죄’로 처벌된다. 일각에서는 사체유기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체유기죄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는 ‘분만 개시설(진통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법적 인간의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인근 화단에서 숨진 여자 신생아가 발견됐다. 부모는 10대 A양인데 신생아를 유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것으로 알고 유기했다”고 밝혔다.

A양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고 낙태죄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A양의 말이 거짓이고 아기가 숨을 쉬었다면 사체유기죄를 적용해야 한다.

워마드에 올라온 태아 사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태아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낙태죄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96조 1항에 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실적으로 태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태아는 법적 인간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동물을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데 태아도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태아를 훼손·유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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