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 vs 개인 소유권 이전으로 불가능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천주교 성체(聖體)를 훼손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의 성체는 성혈(聖血)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체성사를 통해 축성된 제병과 포도주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

지난 10일 워마드의 한 회원은 ‘예수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성체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가 있었고, 이를 불로 태운 흔적이 있었다.

이 회원은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인데 천주교에서는 예수XX의 몸이라고 XX떨고 신성시한다”면서 천주교 성체를 폄훼했다.

그러면서 여성억압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최초의 인간이 여자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대 못 따라가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 이런 X소리나 전파하는 XX들은 멸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를 폐쇄해야 한다는 청원글로 넘쳐나고 있다.

아울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형법 158조에는 ‘장례식등의 방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천주교 미사 때 성체를 나눠주는데 만약 몰래 절취를 했다면 미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에는 15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몰래 절취를 했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또한 성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성체를 외부로 가져온 행위가 신부로부터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신부에게서 워마드 개인 회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성체는 워마드 개인의 물품이 되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란의 핵심은 워마드 회원이 불법적으로 성체를 외부로 반출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소식이 해외로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황청 등에서도 입장문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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