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 근거에 의해 설치

▲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모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및 계엄령 등을 통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는 계획이 폭로 되면서 기무사 해체 여론이 뜨겁다.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한 국방력 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위수령 발령 후 비상계엄으로

기무사는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지지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수령을 요청할지 않을 것을 예상 '군 주요시설 위주로 전담 방호'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위수령이 발동되고 나면 비상계엄으로 가는 과정 역시 구체적이다. 위수령이 선포해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이 대략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국가 주요 기관을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다.

군이 국회를 점령,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종북 특정 인사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동시에 방통위를 동원해서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한다. 아울러 언론들 역시 검열을 하는 보도지침까지 세웠다.

동원할 군 병력으로는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이며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한다. 이는 흡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영욕의 기무사, 군부독재의 상징으로

1945년 설치된 국방사령부 정보과가 오늘날 기무사이다. 1960년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됐다가 1968년 유명한 보안사령부로 개칭됐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군보안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기무사는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1991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으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돼 오늘날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비판에 그동안 직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댓글 공작을 최초로 기획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의 여론조작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직후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7월 기무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종결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위수령 및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가

국방부는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자신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기무사 정치적 중립 준수 선포식'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등 부대원들이 손을 잡고 정치적 중립 준수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권, 엄정 수사 및 해체 요구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엄정 수사 및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면서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무사를 비롯한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 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기무사 해체 가능성은

이처럼 기무사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를 놓고 정치권에서 엄정 수사와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과연 기무사를 해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무사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된 보안 방첩 부대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을 손질하면 해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아무래도 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약 군 검찰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여론은 기무사 해체를 넘어 국방부 개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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