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찬성...노동계는 반발

▲ 4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영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적용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7명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빠지게 됐다면서 이들 영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종의 취업자 숫자 급감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숫자는 270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 2천명이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 4천명이었지만 3개월 연속 10만명에 그치면서 5월에도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7만 9천명 감소한데 반해 도·소매업 5만 9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4만 3천명, 부동산업 2만명, 임대서비스 및 사업시설관리 등에서 5만 3천명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도 9만 8천명 줄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 9천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7만 6천명(28.6%)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제공되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5~19세 취업자는 주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여파가 청소년 취업자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필요

이처럼 서비스직종의 취업자 숫자가 급감한 이유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도소매 업종의 경영난 악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을 높게 만들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 최저임금으로 8110원 잡아야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기준점을 811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5명(한국노총 추천)은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올해 최저임금 월급에 약 4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산입범위 확대로 약 7.7%의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동일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태도는 과연

이에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부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일적용 대신 차등적용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