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소환 조사는 언제 이뤄지나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부터 최장 90일간의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90일 동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찰은 139일에 걸친 수사기간 총 9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기록조회영장을 집행해 디지털 증거물 26.5테라바이트(TB) 분량을 확보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별도의 현판식을 갖지 않고 조용히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허익범 특검, 현판식도 없이 수사 착수

허익범 특검팀은 특검법상 13명의 파견검사, 35명의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을 구성한다.

허 특검을 비롯해 박상융(59·19기), 김대호(60·19기), 최득신(52·25기) 특검보 3명, 그리고 방봉혁(56·21기) 수사팀장을 구성했다.

특검팀은 이날 별도의 현판식을 갖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수사는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일단 경찰에서 넘긴 수사기록 일체를 검토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5일 특검에 25.5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하는 디지털매체 증거물 등 수사기록 일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곧바로 시행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그리고 김경수 소환 조사

하지만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미 드루킹 일당이 증거인멸을 어느 정도 시도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의 관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넘긴 증거자료 및 수사기록을 토대로 드루킹과 김 당선인의 관계를 밝혀내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김 당선인의 소환이다. 물론 특검팀은 김 당선인을 소환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환하기 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소환조사에서 소득을 얻어낼 수 있다.

문제는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검팀이 아무리 의욕을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피의자 혹은 참고인 등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특검팀의 수사는 공회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검팀이 도곡동 땅 등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사를 재개했지만 완전히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관련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협조가 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김 당선인에 대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관련 피의자 혹은 참고인이 얼마나 협조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허익범 특검팀이 이날 수사를 착수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수사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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