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자율권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 충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앞으로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수사종결도 경찰이 가진다.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했다.

경찰 1차 수사권 획득...힘 빠진 검찰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위하는 이른바 ‘수사지휘권’이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 것이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된다.

하지만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뒤 필요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는 특수사건 등의 분야에 한정한다.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됐지만 경찰이 만약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의견서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빼앗기는 대신 영장청구권은 지켜냈다. 즉,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으면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 부응”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정부에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즉,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그에 따른 검찰이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이 총리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 합의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부안에 검찰 입장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반발을 무마하는 발언을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난다면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타켓은 공수처 설치?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설치가 다음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거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음은 李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21일 국무총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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