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수사 협조라는 중재안으로 과연 갈등 봉합될까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판사 13명을 징계회부하고,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 혹은 수사의뢰 등 직접 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징계 절차에 회부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법을 최종 판단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이 받아들 압박 및 법원 내부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중재안이다.

김 원장은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고 언급, 이같은 조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는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간담회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결과 일선 판사들은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장판사 이상은 고발할 경우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가 재판을 하는 이른바 ‘셀프재판’을 한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했다.

김 원장은 이런 의견을 모두 종합해 고발은 하지 앟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일선판사의 형사고발 의견과 부장판사 이상의 형사고발 부적격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재안이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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