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한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회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은 물론 빙초산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식품 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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