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참배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소정 기자)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전몰군경 3만 4천여명이 묘소를 돌볼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어 무연고 묘역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후손이 없어서 방치되는 전몰군경 묘역이 대략 3만 4천여명 정도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말에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안장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확인결과,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묘소의 경우 기당 50만원씩 이장 비용이 지원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전몰군경의 경우 형제자매 등이 사망하면 연고 없는 묘역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타인 소유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 가격 상승 등 시대상황의 변화로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다”고 말했다.

이들 무연고 가능성 있는 묘역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향해 애국심을 발동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연고 가능성 있는 묘역을 보훈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권익위 의견표명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연고 가능성 있는 묘역이나 무연고 묘역에 대해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훈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들을 관리해줘야 진정한 애국심이 발동이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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