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워치=김대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인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진료·대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과 대기실, 환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 내 감염은 특히 응급실 전파가 주를 이룬다며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환자 예진을 위한 선별진료실을 마련해 일반환자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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