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7억 9천만원 부과…조현아에게는 고작 과태료 150만원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원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당시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에게는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이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뒷북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땅콩회항과 관련해 이같이 처분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대한항공 KE-086편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마카다미아)가 규정대로 서비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실승무원에게 폭언하고 항공기를 강제 회항시킨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의 위반 사항은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등이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장은 이번 심의위에서 운항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뒷북 징계’ 또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지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이고, 과태료가 소액에 그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진에어 부당 경영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 공정위에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진에어에서 공식 직함이 없는 조 회장 부자가 내부 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고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외국국적인 조 전 전무가 임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을 어기고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것에 대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률 자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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