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1천여만원, 국고 혹은 시민단체로 귀속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42일 만에 파행을 끝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4월 세비를 14일 국고로 반납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세비를 자신의 지역구 자선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일 4월에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푸르메 병원에 기부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더니 답변이 왔다”라며 “세금은 제가 내고 4월 세비 중 수령액 954만 2840원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세비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비 기부가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기에 손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법인에 자신의 세비를 의연금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손 의원이 기부하는 954만 2840원은 20대 국회의원 월평균 세비가 1149만원에서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실수령금이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의혹에 따른 의원직 사퇴 선언을 철회하면서 “두달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 손 의원, 민 의원 등이 일하지 않는 대가로 세비를 반납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의원들이 동참할지 여부가 민감한 사안이 됐다.

국회 파행이 한창이던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 파행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은 81.3%로 나타났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비 반납 청원 운동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비 반납 이벤트를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즉, 임시국회가 파행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아예 원천봉쇄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016년 비과세 항목이었던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한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년이 흘렀지만 해당 법안 처리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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