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회가 주어져 대법관에 봉직하면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네"라고 답하면서 "대한변협에 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하게 국민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다만 "모든 대법관 후보에게 개업을 안 하도록 약속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었느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언급, 자신의 변호사 개업 여부에 국한된 답변이 아니라 모든 전직 대법관의 개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서약서 자체를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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