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렀다가 위험에서 긴급하게 피난하는 행위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간 탓에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지인들과 술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지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차에서 내리라고 화를 냈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사가 떠난 후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보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지만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차가 세워진 곳은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이고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를 하자 A씨는 직접 운전을 해서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차를 몰았고,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성립돼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이다.

어떤 행위가 형법 규정에 나와 있는 행위인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한지 따지는 것이 ‘위법성’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되는지 따지는 것이 ‘책임성’이다.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즉, 어떤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을 말한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새벽 시간에 장시간 차를 정차했을 경우 사고위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음주운전자는 닥쳐올지도 모르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기에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사견이 자신을 물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게의 유리문을 깨고 침입할 경우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사견이 자신을 물려고 한다는 위험상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한다.

물론 과잉피난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 예를 들면 치와와와 같은 소형견이 자신을 물려고 하기 때문에 가게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면 ‘과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임죄’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음주운전자가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300m 운전을 한다면 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만약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을 한다면 ‘과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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