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한 목소리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은 10일 오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대기업 조선소의 하도급 대금 지급 갑질과 불공정행위 개선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소정 기자)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이 10일 오전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두 기업의 피해 업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중·소기업 상생협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했음에도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중기부에도 이들 두 기업의 갑질을 신고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중기부가 조선업 하도급 직권 실태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제재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신고대상 기업이 이에 불응할 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는 물론 지역상권까지 피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경부산업 한익길 대표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화랑산업 백이석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 비슷한 실정”이라며 대기업 조선소들의 하도급 갑질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변 공정경제팀장 김종보 변호사는  “조선업종에  불황이 닥치면서  대기업은 많은 위험과 손실을 하청업체로 전가해 많은 하청업체가 망했다”며 “이로 수많은 노동자는 임금도 못 받은 채 도시를 떠났고, 그 결과 지역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 조선소는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산정 계산법을 공개하지않는 방법으로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즉 하청업체들은 서류 교부도 못 받은 채 조선소가 결정해서 주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확고한 기준 없이 하청 대금을 낮게 지급하거나, 개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먼저 일을 시키고 이를 빌미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엇다.  반대로 일을 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주먹구구식 대금 처리를 해왔다.

하청업체의 한 대표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일한 작업에 대한 대금이 정확히 지급됐는지 알 길이 없다”며 “대기업 조선사의 전근대적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산 및 폐업한 협력업체가 200여 개가 넘는다”며 대기업 조선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무한정 미루면서 점점 지급할 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19개 업체가 14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중기부는 달라야 할 것”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사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인정해 2013년 단가인하로 하도급업체에 436억원을 덜 지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라는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피해 하청업체 모임은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는 수년간 자신을 포함한 수십의 하청업체들의 목을 옥죄어온 대가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중기부는 조선소 하도급 관행 개선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시대정신을 발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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