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공식 발표, 주식 매도 직원 21명 횡령 혐의 검찰에 고발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증권 사고를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문제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은 8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삼성증권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히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일괄출고하지 못해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배당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4월 6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5일 오후 삼성증권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 중 전산시스템 상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하면서 벌어졌다. 문제는 증권관리팀장도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하면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에 현금배당금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 1천만주가 입고됐다.

 9시 35분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삼성증권 직원이 최초로 매도 주문을 냈고 체결이 시작됐다.  회사측은  9시 40분경에 "우리사주 입고는 오류이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이스탑’에 공지했다. 보이스탑이란 전산문제 사항을 문의하는 사내 대화창으로, 주로 전산직원과 영업점 직원이 이용한다.

45분경 9개 각 본부에 ‘직원 매도금지’ 경고가 유선으로 전파됐고, 51분 ‘Honors-Net’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팝업 창으로도  공지됐다. 오전 10시7분ㅕㅇ에 입고주식의 일괄출고 1차 시도 및 재작업이 시작됐다. 1분 뒤 전 임직원의 계좌 주문차단 조치가 완료됐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다. 이 중 16명이 매도 주문을 낸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속히 매매주문 차단과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일괄출고하지 못해 직원의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을 방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착오주식 매도 21명 검찰 고발

금감원은 착오주식을 매도한 21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13명,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거래 체결은 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명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곧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이들 직원들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체적 부실 드러낸 삼성증권 사고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으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급/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 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했다.

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의 3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음에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없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삼성증권은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금감원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91%였다.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

공매도와 관련 없다는 금감원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삼성증권 사고와 공매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주식 수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 제기가 있어 내일부터 나가는 증권사 점검을 통해 공매도 수탁을 적정하게 하는지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 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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