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존시관 저질· 저가 외산 기념품 넘쳐… 관련 법규 없어 규제도 못해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A씨(36)는 기념품을 샀다가  크게 실망했다.  기념품 판매소에서 산 기념품의 원산지를 살펴보니 ‘중국산’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공립박물관은 물론 미술관 등 공공 전시관이 중국산 등 외국산 기념품에 점령당했다. 관련 법규도 없어서 그동안 규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2017년 기준 기념품 판매소의 국산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중국산이 128종인데 비해 한국산은 42종으로 3분의 13에 불과했다. 국립생태원 역시 한국산이 107종인데 비해 중국산이 55종인 절반에 달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한국산이 88종인데 비해 중국 및 베트남산이 120여종이나 판매되고 있었고,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한국산 153종, 중국산 219종, 대만산이 25종에 달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한국산이 40종인데 비해 중국산 80종, 대만산 30종, 기타 20종으로 외국산 기념품이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올해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에는 여러 박물관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기념품을 판매했는데 주로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한 상품전은 40여 종류가 외국산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상품점은 13종류가 외국산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36종이 외국산인데 모두 평창올림픽 관련된 기념품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7종류가 외국산인데 이 중 5점이 평창올림픽 기념품이다.

그동안 국·공립박물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질 낮은 저가의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거나 고가의 외국산 기념품을 판매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을 제외한 국·공립의 경우 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박물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 대외 이미지 개선에 힘써야 할 의무를 가진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념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에 한해 국내 예술 작가들의 작품 및 국내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개선 및 국내 예술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판로개척에 힘써야할 정부 기관들이 안일한 인식으로 값싼 외국산 판매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만이라도 우리나라 물건과 우리나라 작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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