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메르스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발의된 메르스 관련 법안은 20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들 법안은 의료기관 및 격리조치자 피해 지원, 확진환자 진료기관 및 이동경로 공개, 전문병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르스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국회 역시 관련 입법이 봇물 터지듯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조만간 진정되고 나면 메르스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메르스 관련 입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메르스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메르스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듯이 이뤄지면서 문제점 역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우선 보건당국 또는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의 졸속 법안이 많다는 것이다.

발의한 법안이 법률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여론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자면 해당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관련 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연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과연 해당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아 있다.

보건복지위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내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내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이 상황에서 관계자를 불러내서 의견을 청취한다면 아마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심사는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고(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 원칙을 제시했다. 즉,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메르스 관련 입법 상당수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의 효력은 사실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각에서는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메르스 이슈에 편승해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메르스 관련 대책은 메르스 사태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내용이다. 즉, 메르스 사태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녹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간접경험 등으로 인해 발의된 법안이 쓸모없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인해 메르스 관련 법안 발의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