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무화된 CCTV 설치 및 관리 실태 지자체와 합동 점검 계획

▲ 사진은 학대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한 장면.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으려는 한 남자 어린이의 볼을 움켜쥐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가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3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 기준으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숫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9곳), 대전(8곳), 인천(6곳) 순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CCTV 의무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1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리양육자 학대가 11.6%

어린이집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 건수는 2016년 한 해동안 전국적으로 1만 8700건으로 2012년 6403건보다 2.9배 늘었다.

이중 아동학대의 80.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도  11.6%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CCTV를 통한 아동 안전실태를 적극 조사하고,  동시에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죄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부산지법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끼리 서로 박치기를 시키는가 하면, 손으로 아동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아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경찰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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