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는 잘못된 관행, '을'의 눈물 닦아줄 제도 마련 시급

▲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1일 오전 9시 56분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했다. ‘물세례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리컵 던 진 것과 음료를 뿌린 것에 대해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전무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리고 조 전 전무는 울먹거리기도 했다.

한진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는 총수 일가만 갑질을 했을까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 만연돼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직장 상사들의 폭언과 괴롭힘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5년간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따돌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2회 이상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20일 의료기관 내 갑질·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 간호사 40.2%가 태움을 당했다고 답했다. 폭행과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10.0%와 13.2%를 기록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은 ‘을’(乙)이고 직장상사는 ‘갑’(甲)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같은 동료애로 뭉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협력업체 직원도 같은 동료애로 뭉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사의 갑질이 사라지고, 협력업체의 갑질 문화도 사라진다.

또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한진일가 갑질은 옛날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다. 소문도 많이 퍼졌다. 하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은 한진일가 갑질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 이유는 총수라는 이유 때문이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어 그냥 속으로만 참아왔을 뿐이다. 이런 ‘을’의 눈물을 닦아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갑질은 근절돼야 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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