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법 위반으로 해석 아쉽다”

▲ LG전자 트윈타워빌딩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33억 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 2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LG전자(주)에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가 인상과 인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점을 사전에 협력업체와 합의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판단은 이와 같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부문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고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해당 협력업체들과의 총거래금액은 2조 3천억원, 소급인하금액은 28억 9천만원, 소급인상금액은 22억 6천만원으로, 소급인하금액이 총거래 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간의 이런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소급금액으로 지적한 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면서 “1차·2차 협력업체들의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갈무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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