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올랐다고 부자관계 성립안돼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야당 국회의원의 친형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아들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검찰은 존속살해로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60대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력한 용의자는 아들이었고 그는 범행 도주 8일만인 3월 7일 서울 중랑구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 끝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존속살해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용의자의 DNA를 확보, 친생자 여부를 정밀검식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수사 초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들이 아니거나 공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수사를 했다.

그런데 아들이 체포됐고, 경찰은 아들과 아버지가 호적상 부자관계로 명시됐기 때문에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과 아버지가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 ‘친생자’와 ‘양자’ 2가지로 결론내리기 때문이다. 만약 아들이 양자로 호적에 명시가 됐다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호적 상에는 부자관계로 명시돼있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즉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 모르게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속일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아들은 물론 살해당한 아버지도 친아들로 알고 생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들은 법정에서도 숨진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친부로 알고 지낸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만약 계부와 이붓아들 즉 양자관계로 호적에 올랐다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받겠지만 이번 사건은 존속살해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살인죄가 존속살해죄보다 형량은 낮다.

평생 아버지로 알고 지내왔던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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