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구매 입찰 관련 담합 3개사 철퇴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KTX 특실을 이용하게 되면 신문이나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신문과 잡지 공급에도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가 각각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社)를 정해놓고,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짬짜미 즉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특실 이용객에 대한 객실서비스 일환으로 종이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KTX 열차 특실에 신문을 공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 2년마다 공급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KTX 신문 공급금액은 약 8억원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주)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유통․광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 철도역의 ‘스토리웨이(StoryWay)'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할 신문 및 잡지류의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및 ‘코에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에 각각 참여, 특정업체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두 업체는 합의에 다라 예상 에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 수차례 유찰시켰고,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받게 했다.

신문·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이들 중 어느 특정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돼 있었던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총판권을 보유한 다른 업체들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서 발주처에 납품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1개 업체는 폐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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