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 차원의 50개 과제 도출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문 대통령,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부패를 뿌리 뽑아서, 2020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함께하는 청렴’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제안과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투명한 경영환경’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천하는 청렴’으로는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박 위원장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