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4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8개 혐의 중에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즉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 즉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이행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로 초래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결문을 읽었다.

24년형에 180억원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고 반성 않고 최서원(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수석 등에 책임을 미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유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로 하여금 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해 출연 기업의 재산권,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기업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할 수 있게 결정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라는 권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청와대 비밀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3건의 공무상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라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70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SK 최태원 회장에게 89억원을 비덱스포츠에 지원토록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4일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 회장의 비덱스포츠 지원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6일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부회장의 가석방, 헬로비전 합병 등에 대해 얘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이드러너 사업 등의 협조를 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SK 현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말 3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받은 것은 유죄로 판단했고,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순실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했다. 노 전 국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강요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 지원 배제 명단을 운영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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