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건부 부담이 장그하고 있는 반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정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는 12월 임금조사 발표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같이 발표하여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지연반영 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변동 등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가인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손실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솔선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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