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민간노인복지관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민간노인복지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 현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민간이 노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 경우 제3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민간노인복지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노인복지관은 공립에 비해 수가 매우 적어 그간 정책적 사각지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노인복지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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