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과연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남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전남 지역 모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고발했다.

지난 2월초부터 약 한 달 간 A씨의 가족,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0일 ‘'모 시장선거 B당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A씨를 지지하는 밴드 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해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했다.

이에 2월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A씨의 지지율은 12.2%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3월 10일 여론조사에서는 15.3%p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은 여론조사가 공천 작업을 좌우하는 동시에 여론조사 조작이 상당히 쉽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대선이나 대통령 혹은 정당의 지지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후보의 지지도를 묻는 경우 표본집단을 대개 500명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대선이나 대통령 혹은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섞어서 물어볼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소유한 사람의 정확한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주소지별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역 예비후보의 지지도를 묻기 위해서는 유선전화를 사용한다.

즉,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휴대전화 대신 유선전화는 지역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유선전화를 선호한다.

문제는 응답률인데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20% 이하를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지지도를 쉽게 왜곡시킬 수 있다. 사무실 하나를 차려놓고 여러 대의 유선전화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여론조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왜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동통신회사에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유선전화 여론조사 왜곡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중앙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4건, 준수촉구 12건 등 총 4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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