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주사를 구경하지 않고 속리산만 등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4천원이 다소 아깝기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에서 통행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아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이제는 청와대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산악인단체, 문화재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와 산악인단체, 문화재전문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사용처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사찰들은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등산객들과 사찰 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사찰의 관람료 징수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참여단체(가나다 순)는 경기불청동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서울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산악인들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 조계종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한국여성산악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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