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3년간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대다수가 노동사건이었고, 대공사건은 단 0.2%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3년 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만건 중 24만건)인 반면, 나머지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 8천여 건)에 그쳤다.

접수된 24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을 차지했다.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3년 간 기소된 12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 건(88.7%)으로 대다수였다.

반면, 대공사건은 236건만(0.2%)을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의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붸 이첩하는 등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다수인 노동, 학원, 사회·종교 등을 공안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과’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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