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충남도청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감독자간음’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신이 감독해야 할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피감독자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한 직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것을 말하며, 유형적·무형적인 것은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다. 그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가 아니어도 업무상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경우 업무상위력간음이 성립할 수 있다.

김시가 성관계 당시 범죄라고 깨닫지 못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도 안 전 지사가 충분히 위력을 발현할 정도라고 한다면 안 전 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간으성이 높다.

대법원은 다수 피팅모델을 추행하고 간음한 회사 사장에게 지난 2015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사장의 행위를 마사지로 받아들여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ㅇ느 성범죄라고 봤다.

성행위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가 아닌 일반적 상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강압적인 성폭행이 아니라 자의적인 성관계였다면서 관련 사진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폭행 전후로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어떤 관계에 놓여있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평소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평소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고, 그에 따라 김씨의 태도가 주눅이 드는 그런 상태였다면 피감독자 간음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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