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군기잡기와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도 발 벗고 나섰다.

‘태움’이란 자신의 몸을 태운다는 것으로 직장 내 군기잡기 및 괴롭힘을 말하는데 유독 간호사란 직업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의료기관 내 갑질·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54개 병원의 간호사(7703명)·의료기사(1970명)·간호조무사(648명) 등 종사자 1만 16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됐다.

이 결과 간호사 40.2%가 태움을 당했다고 답했다. 폭행과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10.0%와 13.2%를 기록했다.

간호사 31.2%는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에서 단체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를 받은 것도 22.7%에 해당했다.

간호사의 13.0%는 개인사물함을 검사당하고 핸드폰을 반납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병원 내 가혹행위로 투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태움’ 가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유가족 측 주장에 따라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태움 가해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한편, 박씨는 투신 직전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간호 현장에서 유독 태움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태움 악습 끊기에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태움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방지법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 정의,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괴롭힘 예방여부 추가 등이 담겼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지난달 23일 신입사원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기적으로 직장 내 가혹행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처우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태움은 자신의 몸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만큼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간호업무는 업무 특성 상 업무량이 많은 반면 인원이 적은 관계로 업무 과다에 노출되기 쉽다. 여기에 선배 간호사의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해 후배 간호사들은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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