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충남도청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여비서 김지은씨와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성폭행 당시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와 업무상 위력을 평소에도 행사할 정도의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업이 없었고, 업무상 위력을 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조사는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을 한 것이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이에 이날 두 번째 조사에서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양측의 평소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록, SNS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고 난 후 피의자를 소환한다. 따라서 이날 소환 조사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이미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관사, 경기도 광주시 안 전 지사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기록물과 CCTV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충남도청 직원들과 안 전 지사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된다는 것은 법학통론 처음 읽는 법과대학 1학년생도 아는 상식”이라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는지 여부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성립해야 한다.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지은씨가 검찰 수사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다른 피해자마저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고용상 상사와 부하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핵심은 김지은씨와 또 다른 피해자가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두려워할 만한 안 전 지사의 언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전 지사에게 평소에도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직접적인 협박이나 불이익 발언이 아니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성폭행 전후로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문자메시지 혹은 SNS 혹은 이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 수사 판단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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