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봄이 되면 조개류 즉 패류 섭취를 많이 한다. 하지만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패류독소가 빨리 검출이 되고 있다. 이에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적,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 중독을 일으킨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를 섭취할 경우 30분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 됐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뿐더러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 패류를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3월의 어식백세(魚食百歲) 수산물로 도다리와 대게를 선정했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도다리와 대게는 3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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