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황혼이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아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00명에서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2010년의 5.5배인 2만 5302명으로 기록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고,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황혼이혼은 계속 증가해서 지난해 9천건을 돌파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 꼴로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6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 건수는 9011건으로, 1년 전보다 504건 늘었다. 연간 고령자 이혼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은 최초다.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가 10만 7328건으로 2015년보다 1825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황혼 이혼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1744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3505건, 2010년 6080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도 8507건을 기록하고 2016년 1만 건 턱밑에 도달한 것이다.

성별로는 2016년 65세 이상 남자 이혼 건수가 6101건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여자 이혼은 2910건이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 이혼 건수 증가율은 여자가 9.6%로 남자(4.3%)보다 2배가량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건수 역시 여자(1109건)의 경우 1년 전보다 3.7% 늘었지만, 남자(2568건)는 3.9% 줄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황혼 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고령층이 이혼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24.6%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했는데 해마다 증가 추세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부담인데 결국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황혼 이혼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황혼 이혼이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되면서 이제 황혼 이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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