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성희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행위자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性)’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용어다. 즉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가해행위를 말한다.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가장 넓은 개념이다.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용어로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성과 관련된 모든 언행을 성폭력이라고 표현한다.

성추행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해서 상제로 상대의 성적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폭행과 협박을 통해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성범죄이다.

반면 성희롱은 성적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적 신체접촉, 회식 때 옆자리 착석 강요, 술 따르기 종용 등이 있다.

문제는 성희롱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가 과연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희롱은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희롱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행위자 자신이 한 언행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인지 여부를 행위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격차가 있다.

행위자 자신은 타인에게 ‘좋은 의도’로 한 칭찬도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애매모호성은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 자체에 대해 꺼려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이는 관습형법을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관습법 상으로 ‘범죄’가 된다고 규정해버리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모른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성희롱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무엇이 성희롱 범죄이고 그 성희롱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적정해야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성희롱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위배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

호감을 갖고 한 칭찬도 타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결국 행위자가 상대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도 금지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형법에서 범죄가 되려면 행위자의 ‘고의성’도 따져봐야 한다. 행위자의 고의성이 없는데도 범죄가 되는 경우는 ‘과실’이라고 표현한다. 행위자가 고의성을 인지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신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가 된다.

문제는 성의롱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행위자의 행위를 꺼리게 만드는 것이다.

분명 성희롱은 근절돼야 하지만 애매모호한 성희롱 기준은 행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성희롱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펜스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물론 펜스룰은 나쁜 행위이고 근절돼야 할 행위지만 성희롱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결국 펜스룰이 유행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가 왜 우리 사회에 작동하는 원리가 됐는지 따져야 한다. 성희롱은 근절돼야 하지만 성희롱의 기준 역시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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