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언론 기사 등을 접하다보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性)’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용어다. 즉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가해행위를 말한다.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가장 넓은 개념이다.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용어로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성과 관련된 모든 언행을 성폭력이라고 표현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강제적 신체접촉, 회식 때 옆자리 착석 강요, 술 따르기 종용 등이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문제로는 비단 남자 직장상사와 여성 부하직원 간의 성희롱만 성희롱이 아니라 여성 직장상사와 남성 부하직원의 성희롱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강제적 신체접촉 때문에 성희롱과 성추행이 가끔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상대의 성적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한다. 성추행은 성범죄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폭행과 협박을 통해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성범죄이다.

성희롱과 성추행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형법에 포함된 성범죄는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업무상위력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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