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법 규정 개정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법 개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폐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처벌을 하면서 피해자들은 대중을 향해 외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이유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이 명예훼손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는 피해자를 옥죄는 것이며, 대중을 향해 외치지 못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역시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은 처벌을 하지 않게 하되,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에서는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어준 총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는 등 미투 운동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투 운동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고죄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무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2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미투 운동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미투 운동에 편승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역시 막아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권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치 논리로 왜곡될 것인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적시의 미투 운동은 적극 장려하면서도 허위사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법적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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